버지니아주, 대형 연금사기 소송
2011-08-13 (토) 12:00:00
버지니아주가 뉴욕에 본부를 둔 대형 은행에 연금 사기 피해 보상금 9억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켄 쿠치넬리 법무장관의 이름으로 ‘뉴욕 멜론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이 은행이 2000년부터 버지니아주 은퇴 연금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 알링턴과 훼어팩스 카운티로부터 7만3,000회에 걸쳐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연금을 통해 어떤 이익을 기대했던 버지니아주의 모든 납세자들이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은행은 “버지니아주가 외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맞받아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버지니아주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1억2,00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 및 이자, 8억1,100만달러의 민사상 벌금으로 구분되며 이중에는 사기로 인한 피해액 4,000만달러도 포함됐다.
한편 2002년 제정된 ‘버지니아 납세자 상대 사기 법안’에 근거해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가장 큰 액수의 법정 싸움이어서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다.
주 법에 의거해 연방 차원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리해 10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의약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2건. 모두 연방 법무부와 20개주가 합세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버지니아주 연금 사기 소송은 원래 한 제보자가 피해를 주장하며 뉴욕 멜론 은행을 상대로 1억5,00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작됐으나 쿠치넬리 법부장관이 지난 1월부터 개입하면서 요구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 이 제보자는 1988년부터 버지니아 연금 시스템 관리 책임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 멜론 은행은 매년 버지니아주로부터 4,500만달러의 연금 기금을 받아 관리해왔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551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