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홍수피해는 보상 안된다

2011-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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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지진·홍수피해는 보상 안된다

홍수나 지진 피해 보험은 일반 주택 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는 별도 보험 필요
‘대체비용 보상’들어두면 물품손실 때도 적용
작은 것까지 잦은 보상청구땐 보험료‘껑충’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주택 소유주 보험이다. 줄여서 주택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은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가 의외로 많다. 잘못된 주택보험 상식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을 짚어본다.


■‘사용 손실’보상 조항
사용 손실(loss-of-use) 보상 조항은 주택 훼손이 심각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 보험 업체에서 수리기간에 외부 거주비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화재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수리나 재건축 기간에 호텔 체류비를 포함 의식주에 필요한 기타 생활비를 보험금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다. 보험 업체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나 대개 최장 24개월 간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사시 매우 유용한 보험 조항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주택보험이 이 사용 손실 보상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 손실 보상 조항이 제외된 주택 보험 가입자가 화재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건물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주거비는 전적으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되므로 주택 보험 가입 전 사용 손실 보상 조항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 사용 손실 보상 조항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보험 업체별로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업체별로 하루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

■‘대체 비용’보상 조항
대체 비용(replacement cost) 보상 조항은 화재 등의 사고로 개인의 물품이 손실됐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 가치만큼의 보상을 실시하는 조항이다.

만약 이 조항이 주택 보험에 포함됐다면 손실된 물품과 비슷한 기능의 새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에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조항이지만 대부분의 주택보험이 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대체 비용 보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 두면 좋다.


만약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보험 가입자는 사고로 개인 물품을 손실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4년 된 컴퓨터가 화재로 손실되면 새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의 컴퓨터 가치를 계산해 비용이 지급된다. 비용은 지급되지만 새 물품을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사고를 당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된다.

대체 비용 보상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보험 업체가 사고로 손실된 물품의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억을 잘 더듬어 손실 물품의 조항을 자세히 작성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수·지진 보험
홍수나 지진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당연히 포함됐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자연 재해 발생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만약 홍수나 지진 등 자연 재해 다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보험에 적절히 가입하고 있어야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홍수나 지진 외에도 산사태, 화산, 허리케인, 수도관 파열, 낙뢰 등의 재해나 사고로 인한 건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자연 재해 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홍수 위험지역의 지도를 재작성하면서 남가주 5개 카운티 내 약 150곳의 지역에 위치한 수만채의 주택이 추가로 포함됐는데 이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홍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이같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홍수나 지진 피해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지역일 경우 주택 구입 때 렌더가 관련 재해 보험을 적절히 가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택 구입 전 해당 지역이 자연 재해 다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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