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리 시의원 아들 마약 소지 혐의 기소

2011-07-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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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언 배리 시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소지했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8일 샌드위치 봉지 5개 분량의 마리화나와 개인용도 이상의 충분한 마약 PCP를 소지, 경찰에 체포됐다.
31세의 매리언 크리스토퍼 배리는 사우스 웨스트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애비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체포과정에서 문을 열지 않자 경찰은 소방국에 협조를 요청,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바닥에 피와 함께 흩어져 있는 마약을 발견했다.
배리는 창문을 통해 도망했다가 발 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
2005년 배리는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다.
아버지 배리 의원은 8관구 시의원으로 시장을 수차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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