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 소유주 임대권 강화

2011-07-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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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 완화 등 관련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에서 콘도 소유주들의 임대권리를 강화하는 법이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SB150은 로우 코레아 주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정한 법안으로 콘도를 대여할 때 적용되던 각종 제한을 완화해 콘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콘도 소유주가 타인에게 유닛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콘도소유주연합(HOA)의 규정에 따라 대여 유닛의 숫자를 제한되거나 대여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소유주가 최소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만 타인에게 콘도를 대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SB150은 이러한 콘도 임대의 권리 제한을 완화해 콘도를 구입했을 때 대여권리가 있었다면 HOA가 추후에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상관없이 콘도 소유주는 타인에게 소유 유닛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CAR은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소유 콘도를 임대하려고 해도 각종 제한 규정 때문에 콘도를 임대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하거나 HOA를 소송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콘도 임대규정을 완화하면 콘도 차압을 방지하고 임대시장이 안정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법안은 빠르면 2012년 1월부터 실시될 수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최종 실시되지는 못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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