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못 된 테넌트

2011-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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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구약성서 제일 첫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과 교제를 원하며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먼 옛날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태여난 아기를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갓난아이라고 부른다.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젖을 먹이고 보살펴 주고 또 가르치기를 계속하여 사람으로 성장 시키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여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 시키는 일이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하는 일이다. 이처럼 노력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나면 “못 된 사람” 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되고 부족한 상태라는 뜻으로 못된 사람이란 지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보면 사람이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온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잘하는 일 보다는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사람다워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범이 만들어 지게 되었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범을 잘 이행 할 때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되어 못 된 사람이란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사람다운 일을 수행 할 수 있다면 못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보다는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본다.


아파트는 건물 주인과 입주자 즉 테넌트가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건물주로서는 건물주가 지켜야 할 규정을 지켜야하고 테넌트로서는 테넌트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며 살아 갈 때 이 공동체가 원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못 된 사람이 테넌트로 입주하게 되면 건물 주인은 못된 테넌트를 만나게 되기 마련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입주자가 렌트를 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건물주로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퇴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살아가고 있으면 부득이 강제로 퇴거 절차를 진행 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일이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가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전달되었고 판사 앞에 두 사람들이 서게 되었다. 당연히 건물주인은 원고의 입장이요 입주자는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다.

이 피고는 사실을 외곡하면서 퇴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퇴거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프러밍이 문제가 있어서 물이 스며 나오는 일이 발생하여 가구에 손실을 입었다는 것과 바퀴 벌레가 나오는 것을 건물주는 방치하여서 위생적으로 살기에 불편하다는 사유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물론 그가 입증자료로 제출된 사진들은 실제로 입주자가 입주하여 온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사진이 아님은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실정이었다. 잘못하다가는 꾸며 만든 각본에 패소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셈이다.

피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인 목격자까지 준비하여 법원에 출두하기로 각본이 되어 있었다. 고심하던 판사는 목격자를 출두시키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목격자의 모습이 못된 사람 같이 보였다. 못된 테넌트가 못된 사람과 짝을 이루어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상황을 판사가 알아 차렸는지, 왜 그렇게도 환경이 취약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냐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못된 테넌트가 만든 각본에 못된 그의 손을 들어 주었더러면 못된 사람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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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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