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잔디밭에 노는 것 안되나 규정 없으면 금지 못해

2011-06-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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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Q2명의 10대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잘 관리가 된 잔디밭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매니저의 태도가 불만스럽습니다.

매니저는 잔디밭에서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다른 곳에서 놀라며 소리치기 일쑤입니다.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 계약서에는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놀 수 없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아이가 있는 입주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당한 보호 아래 낮 시간대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매니저는 케이스별로 부모와 상의해 문제를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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