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루 13시간 이민자 노동착취 부부 기소

2011-06-10 (금) 12:00:00
크게 작게
메릴랜드 부부가 이민자 노동착취 혐의로 기소됐다.
어퍼 말보로에 거주하는 알프레드(73)와 글로리아 에드워즈(60) 부부는 필리핀 여성을 미국에 데려와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노동을 강요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 필리핀 여성에게 요리, 다림질, 정원일 등을 시켰다.
이들은 그녀의 여덟 자녀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그녀는 협박과 구타를 당했으며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들 부부는 또 그녀가 영주권을 받도록 하기위해 결혼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만약 이들 부부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50년까지 징역 생활을 해야 하며 25만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