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했던 신발업체 관련 사기혐의 피소
방송인 신동엽은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법적,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엽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10일 "이번 고소 건은 신동엽과 법률적,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도 없는 사안"이라며 "고소인들이 신동엽이 공인인 점을 악용한 사안으로 민.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엽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기능성 신발업체 ㈜아이젝스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말까지 가맹점 가입비 4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신동엽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영진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6천만원의 가맹비는 고소인들과 ㈜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의 개인 채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신동엽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동엽에게 그동안 ㈜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신동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까지 했다"고 말했다.
영진은 "신동엽은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