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경업체, 10대 소년 사망 사건에 유죄 인정

2011-05-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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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뉴폿 뉴스 지역 인근의 포쿼선(Poquoson)에서 톱밥제조기에 의해 14세난 소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경업체가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경업체인 올드 트리 도미니언 앤 케어사에 고용돼 일하던 14세 소년이 삽으로 톱밥 찌꺼기를 제조기 안으로 밀어 넣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당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중과실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안전 위반으로 경범죄로 처리되면서 벌금 3만5,000달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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