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1-05-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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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 휠체어 통로 설치하고 싶은데
HOA에 규정준수 의무 있어


Q 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이 휠체어 통로에 관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소유주협회에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협회는 휠체어 통로를 새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휠체어 통로가 만들어지면 일부 유닛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커다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A 거주하는 시 혹은 카운티 건물관리국에서 건물 플랜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플랜은 건물이 기존 건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건물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현재 건물 규정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관계당국은 이를 허가해 줄 것입니다.

협회는 협회의 비용을 들여 현 건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협회 비용이란 모든 소유주가 건물에 변화를 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규정은 소유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체장애자를 위한 통로 등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계약조항에 이 같은 건물의 변화를 위해 어떤 조건이 달려있 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유주들의 표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 임대한 후 개축했는데
퇴거할때 원상복귀 시켜야

Q 수년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계약 조건에 의견 차이를 보여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주의 동의하에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고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건물주는 고친 부분을 본래 상태로 복구시켜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임대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건물을 수리했는데 건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대 계약 면에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업용 임대 계약서에는 건물의 세입자가 임대 계약 이후에 건물을 증축, 변경, 개축했다면 있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건물을 비우기 전에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주나 세입자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나 퇴거 때 새로 설치된 시설이나 부착물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세입자가 퇴거한 후 건물주는 건물상태를 점검해 손상이 된 부분이나 임대 계약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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