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랜드주 불법체류 학생들 “대학등록금 혜택 받는다”

2011-05-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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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의 불체자 대학 등록금 혜택법안이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10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효력 발생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의 오말리 주지사는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반드시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해 왔다.
오말리 주지사의 법안 서명은 전국의 상당수 주들이 불체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오말리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불체자 대학 등록금 혜택법으로 인해 메릴랜드가 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불체자 대학 등록금 혜택법에 따르면 불체자일지라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 마치고 부모들이 주 정부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대학 진학 시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단 남학생의 경우 징집 대상자를 기록한 ‘병역 명부(Selective Service)’에 이름을 올릴 것이 요구된다.
이날 서명식은 법안에 대한 오말리 주지사의 관심을 표명하듯 법안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지어 서명식이 열리는 동안 주 정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법안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유에스에이(U-S-A)”구호를 연호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워싱턴 교외 지역에 본부를 둔 이민자 서비스 단체(CASA de Maryland)의 회원이며 주 의회에 불체자 대학 등록금 혜택법안이 상정된 이래 그 처리 과정을 지켜봐 온 19세의 제리 토레스 군은 이날 법안에 대한 찬사를 감추지 못했다. 토레스 군은 “나는 합법 거주자이나 친구나 가족 일원 중 체류 신분이 불체자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2012년 주민 투표를 통해 법안의 효력을 무산시킨다는 계획 아래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5만5,70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서명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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