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컨설팅업자 사기 혐의로 16년형

2011-05-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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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거주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연방 및 주 정부의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이용,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치몬드 소재 연방 법원에 따르면 40세난 저스틴 프렌치씨는 치밀한 사기를 통해 연방 정부와 110명의 투자자에게 최소한 1,120만 달러 이상 피해를 입혔다.
저스틴씨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을 다시 짓는다며 투자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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