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카운티, 개인 주차장 토잉 규정 개정
2011-04-29 (금) 12:00:00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개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토잉 시 그 이유와 반환 절차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카운티 위원회는 26일 운전자들이 주차 가능한 장소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간판 표지와 차량 반환 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 대 2로 통과시켰다.
채택된 안에 따르면 개인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주차 가능한 차량과 토잉된 차를 돌려받기 위해 접촉해야 할 사람의 전화 번호 등을 명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카운티 위원회는 이날 토잉 관련 규정 재정비와 함께 토잉비를 최대 125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 짐머맨 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악의성 짙은 토잉(predatory towing)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이 제한돼 있다며 토잉비 인상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짐머맨 위원장은 또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토잉업자들 측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개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토잉 회사와 관리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일부 토잉 회사들은 해당 주차장을 수시로 돌며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무조건 토잉을 해 가고 있어 불평을 사고 있다.
짐머맨 위원장은 만약 부당하게 차량이 토잉되면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