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1-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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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에 집 보여줄 때 범죄예방
예약받고 신원 확인하도록

Q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저의 집을 잠재적인 바이어에게 보여줄 때, 범죄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A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가 가끔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집을 사고 싶은 바이어를 집에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이전트나 셀러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능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 보다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얼굴을 모르는 에이전트가 예약 없이 찾아 왔다면 예외 없이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타인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웃에게 잠시만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 얼굴과 맞는지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셀러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잠재적인 바이어들과 집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바이어에게는 다시 찾아올 것을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를 집으로 안내한 후 전등을 켜고 커튼을 활짝 열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구하는데 인종차별 받아
거주제한은 연방법상 금지

Q광고를 보고 대형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가 전화통화에서 방이 1개 딸린 유닛이 서너 개 있다고 말해 약속을 하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에 아파트를 찾아가니 매니저는 제가 흑인인 줄 알아본 후 임대가 가능한 유닛이 한 유닛밖에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여러 유닛이 비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매니저는 그 유닛들은 다른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본 유닛은 건물 맨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그 곳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소수민족 주민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A 연방 및 주 고용관련 규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어떤 인종을 아파트 내 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의 이 같은 행위는 ‘스티어링’(steering)로 간주되는데 이는 아파트의 일부 지역을 정해 놓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소수민족 주민만을 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로컬 주택 당국에 연락하면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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