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컨 레스토랑 ‘치폴레’ 연방 검찰서 이민법 위반 조사

2011-04-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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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검찰이 인기 멕시컨 레스토랑인 치폴레(Chipotle)에 대해 이민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방 검찰은 치폴레가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합법적인 취업 자격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치폴레 측은 연방 검찰이 이달 이민법 위반 문제를 범죄 담당부서에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치폴레는 지난해 합법적 취업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직원 45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미네소타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었다.
치폴레는 당시 이민 세관국이 일부 직원들의 취업 허가 서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이들을 해고시켰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토안보부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취업 허가 서류를 치폴레에 요청한 바 있다.
치폴레 측은 이민 당국으로부터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심을 받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치폴레는 올 여름 워싱턴 일원에 아시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갖춘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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