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과속 교통사고로 13년 징역형
2011-04-15 (금) 12:00:00
버지니아 남성이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남성은 난폭 운전, 재산 파손, 악의적인 부상 야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뉴스 버지니언(News Virginian)’
이 최근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톤턴 거주자인 31세 남성은 2010년
4월 스톤턴에서 2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남성은 교통사고를 낼 당시 시간당 제한 속도 35마일 도
로에서 100마일로 달렸다.
사고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