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1-04-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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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HOA 이사로 나설 사람 없는데
회계법인 고용도 한 방법

Q18유닛으로 구성된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사로 봉사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소유주협회가 이사를 뽑아 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관련 규정에는 공동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협회가 결성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동 이익 개발은 콘도미니엄처럼 수영장, 주차장 등 공동 지역을 개인 소유주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소유주들은 소유주협회처럼 실체의 선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그들의 건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봉급을 받지 않는 것 등 일정 조건이 부합되면 개인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소유주 전체가 누군가 관리에 대한 기록을 원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 등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회사의 직원 또한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 법인을 고용, 정기적으로 감사를 맡게 하는 것은 협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퀵 디드’로 주택 소유하게 됐는데
연체세금에 대한 책임 져야

Q 퀵 디드(Quick Deed)로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연체한 세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까?

A 주택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예스입니다.

재산세, 모기지, 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국세청은 귀하가 세금을 밀리면 귀하의 부동산에 린을 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귁의 실제적인 용어는 큇 클레임(Quit Claim)입니다.

귀하가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웃에게 양도했다면 린은 그 주택에 따라 다닐 것이며 귀하의 이웃은 그 주택을 팔기 위해 주택에 걸린 린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주택을 손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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