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학생 거주자 등록금 혜택

2011-04-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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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상하 양원 합의

주지사 서명 약속…시행 확실

메릴랜드 주 의회가 불체자 대학생들에게도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 상하원은 11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법안을 마틴 오말리 주지사에게로 보내기로 했다. 오말리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채택이 확실시 된다.
주 상하원은 이날 법안 확정에 앞서 각각 통과시킨 안에서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벌였다.
주 상하원은 부모들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상원은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하원이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은 협상을 통해 상원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 밤 조정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74, 반대 65로 통과시켰다.
이번 최종 확정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이달 8일 찬성 74, 반대 66으로 유사한 법안을 의결했었다.
확정된 법안에 다르면 불체자들이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메릴랜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과정을 마쳐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전 최소 3년 동안 부모들이 주 정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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