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1-04-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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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중형 크기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적인 협박과 언사로 흑인 입주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같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흑인 입주자들은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흑인 입주자들을 쫓아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주하면 아파트 건물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A 공정 거주규정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폭 넓게 적용됩니다. 입주자들은 차별적인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를 공정 거주규정 위반혐의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옆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에 그 곳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흑인 입주자들도 그 소유주를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주택관련 당국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가 건물 강제 수용한다는데
정부에서 시장가격에 보상

Q소유하고 있는 작은 상가 건물과 주변의 건물들이 머지않아 학교 건설을 위해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만일 저의 건물을 수용한다면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의 토지 수용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정부의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은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은 적절한 보상 없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소유주에게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에 이 사실을 미리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청문회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수용한 토지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공 목적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및 비행장 건설, 도로 확장, 공립학교 및 공원 설립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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