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비행 조종사 자진 출두

2011-03-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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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화물을 잔뜩 실은 비행기를 몰고 나갔던 조종사가 자수했다.
덴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 노폭 거주 아론 제이슨 코프씨(32)씨는 지난 2009년 12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콜로라도 덴버행 비행기의 부조종사로 탑승, 비행기를 몰았다.
그동안 수사를 받던 코프씨는 지난 16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18일 덴버 법무부에 자진 출두했다.
그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상업용 비행기 불법 조종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될 경우 징역 최대 15년에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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