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1-03-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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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야채 심게 해달라는데
소유주로서 거절해도 무방

Q개인적인 건강유지를 이유로 채식을 하고 있는 한 입주자가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땅의 일부에 자신을 위해 야채를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허용할 경우 벌레가 생겨날 것과 다른 입주자들도 유사한 것을 요구할 것이 걱정됩니다. 이 입주자는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허용치 않으면 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까?

A 아닙니다. 입주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야채를 키우기 원하는 한 귀하는 그 입주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입주자가 건강유지를 위해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공하더라도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땅에 야채를 키우는 것이 그가 채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은행에 넘기고 싶은데
숏세일 전문가와 상담 우선

Q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돌려주면 저는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합니까?

A귀하의 질문은 세금 전문가 혹은 모기지 렌더와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귀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귀하가 세금과 관련돼 져야할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렌더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변화로 모기지를 완납하려고 해도 집을 팔 수 없게 된 상황도 곁들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더가 차압 대신 귀하의 집 열쇠를 받는 것을 동의한다면 귀하는 단지 페이먼트 지불을 중단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보다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남은 모기지를 전액 갚기 위해 집을 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귀하의 집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대한 타이틀을 갖게 되면 집을 관리해야 하고 할인된 가격에 그 집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렌더들은 귀하가 모든 옵션을 동원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 신용평가업체에 귀하의 재정상태를 다르게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스텝을 밟기 전에 숏세일에 익숙한 세금 전문가, 렌더 및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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