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집주인 ‘90일 통보’ 의무화

2011-0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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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재인 매매 앞두고 퇴거 통보 받았는데

Q지난 8개월 동안 한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매월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택 소유주가 30일 후에 임대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정문에 관재인 매매(trustee sale)라고 적힌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재인 매매는 현 주택 소유주가 소유권을 잃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재인 매매가 30일 안에 마무리되면 새 소유주는 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A주택차압에 따른 테넌트 보호와 관련된 연방 규정에 따라 귀하가 선의(bona fide)의 테넌트라면 ‘30일 통지’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테넌트라는 것은 귀하가 주택 소유주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 주택 소유주와 진실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매월 선의의 테넌트라면 관재인 매매의 결과로 타이틀을 갖게 된 새 소유주는 귀하의 임대계약 종결을 위해 ‘90일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테넌트 보호규정 하에 선의의 테넌트가 아니더라도 민사관련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새 소유주가 귀하에게 ‘60일 통지’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관재인 매매가 마무리되기 전 30일이 지나면 귀하는 현 소유주에 의해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관재인 매매 날짜는 서면으로 통지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주택 차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재인 매매 날짜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이 같은 매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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