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장사 망칠라”
2011-01-18 (화) 12:00:00
뉴욕시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위생 등급제에서 C등급을 받은 식당의 약 90%가 등급사인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위생국은 맨하탄소재 식당 중 C등급을 받은 업소 560곳의 등급 부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급 사인을 부착한 업소는 전체의 12%인 76곳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결국 C등급 판정을 받은 10곳 중 9곳은 등급 사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등급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재검사를 신청해 기다리고 있다는 명분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시 당국은 B 또는 C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경우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검사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검사에서 B 또는 C 등급을 받고 재검사를 신청하더라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펜딩(Pending)’ 사인을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을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위생등급은 검열에서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0~13점은 ‘A등급’ ▶14~27점 ‘B등급’▶28점 이상 ‘C등급’▶3회 28점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나뉜다. 업주는 검열 후 위생국이 발급하는 등급사인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내 출입구에 공개 부착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