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환액수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 못해

2011-01-14 (금) 12:00:00
크게 작게

▶ 세금보고 대행인은 자격증 비치하고

세금보고 대행인(Tax Preparer)은 뉴욕시 법규에 따라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상담 이전에 읽기 쉽게 작성된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권리 사본을 무료로 모든 고객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 세금보고 대행인은 사무실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을 걸어 놓아야 하며 고객은 대행처리된 세금 보고에 대해 항목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고객은 세금보고 대행자가 작성한 모든 세금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용으로, 원본을 제출용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세금보고가 끝난 뒤 모든 개인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세금 정산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추가세금이나 수령할 세금정산 반환 액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면 이는 불법행위다. 또한 고객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기입되지 않는 세금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고객이 서명한 후 서면동의 없이 세금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일부 세금보고 대행인은 반환될 고객의 세금환급수표의 수신처를 자신들의 주소로 사용키도 한다. 이는 고객이 대행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기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수년간 일부 세금보고 대행인이 ‘세금환급 즉시 지급’ 광고를 미끼로 고객들에게 ‘세금정산 반환 예상금 담보융자’(RAL:Refund Anticipation Loan)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RAL은 세금 정산 반환금 수령이 아니라 세금정산 반환금을 예상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고이자 융자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 출처:뉴욕시소비자보호국 <윤재호 기자>
A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