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받는 종업원 최저임금 올라
2011-01-04 (화) 12:00:00
새해부터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팁을 받고 일하는 뉴욕주내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월부터 업종별로 요식업계는 4달러65센트에서 5달러로, 호텔업계 종사자는 4달러35센트에서 4달러90센트로 55센트가 올랐다.네일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계 종사자는 4달러90센트에서 5달러65센트로 75센트가 인상됐다.
뉴욕주는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팁을 받는 것을 감안해 일반인 7달러25센트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팁을 얼마나 받는 지를 고용주가 기록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탑을 얼마나 받는 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팁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일반인 최저 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최저 요금 인상안은 2달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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