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그린카트’ 한인업소 멍든다

2010-12-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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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청과업소인근 우후죽순 불법영업

▶ 매출 감소 등 피해 잇달아

불법 그린카트의 영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청과업소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통과된 그린카트법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벤더가 34개 경찰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한정된 품목으로 영업하도록 규정했고 지난해에는 실제로 8개만이 운영돼 한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들 그린카트는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적으로 한인 업소 바로 인근에서, 많게는 4개의 카트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 한인업소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가 많은 곳은 70 경찰서가 관할하는 브루클린 지역이다. 불만 접수를 받은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뉴커크 애비뉴의 한 한인 업소는 불과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4개의 엄브렐러 카트를 설치한 그린카트로 피해를 보고 있다. 플랫부시 애비뉴의 한인 업소도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두 개의 그린카트가 한 장소에 모여 하루 20시간이나 영업을 하는 바람에 매상이 크게 떨어졌다. 이 밖에 미드타운 2 애비뉴 선상의 한인 업소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었다.

김성수 소장은 “그린카트 법안은 주변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된 그린카트는 모두 영업 허가가 날 수 없는 번성한 상업지역에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카트 상인들의 요구를 고려한 당국의 묵인이 아니라면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김 소장은 “이미 뉴욕시 소비국 관계자를 접촉했고 위생국에도 그린카트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정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연말까지 더 있을 지 모르는 피해 한인 업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례 고발은 소기업센터(718-886-5567)로 할 수 있다. <박원영 기자>

브루클린 한인 업소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중인 그린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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