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세 연장법안 발효

2010-12-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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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580억달러 규모...경기부양 효과 기대

▶ 연방하원 통과, 오바마 서명

부자 감세 연장 논란을 불러왔던 감세 연장법안이 16일 마지막 관문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자정 직전 이달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감세조치를 2년 더 연장하고 지난달 만료된 실업수당의 지급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감세 연장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148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감세 연장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이상 고소득층을 포함, 전 미국인의 소득세 감세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낮추고 상속세 면제 기준을 일인당 500만 달러로 높이며 최고세율은 35%로 낮추는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밖에도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규모가 8,580억 달러나 되는 감세연장법안은 ‘숨은 경기부양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부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공화당과의 타협에서 이를 양보했다.감세연장법안의 의회 통과는 정치적으로는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또 지난 중간선거 패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중도 노선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당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시한 연장이 안 될 경우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미국 가정이 평균 3,000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이유에서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백악관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일궈낸 드문 성과”이며 “어렵게 마련한 타협의 전형”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김주찬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감세 연장법안에 서명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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