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10-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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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이후 원래 라스트네임 변경하려면

<문> 1년 전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는 저의 라스트 네임이 남편의 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원래 라스트네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 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성이 이혼을 하면서부터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신청과 동시에 여자들은 결혼 전 라스트네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에 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받고도 며칠 내 ‘Ex Parte Application’을 제출하면 간단히 바뀝니다. 하지만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이름 변경 신청서(Petition for Change name)를 따로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류비용도 다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Ex Parte Application to Restore name’으로 간단하게 결혼 전 본래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 애인, 제 아이라고 우기며 양육비 더 요구

<문> 아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몇 달간 사귀던 여자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조금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최근 양육비가 적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사실 제 아이인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요.

<답> 법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로 확인되기 전까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정에 친자확인을 신청하고 DNA 테스트로 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이가 본인의 아이일 경우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양육비 신청과 친자확인 신청을 합니다.

또한 산모의 병원비용도 신청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이 엄마가 법적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친자확인을 신청한 후 결과에 따라 양육비를 주면 됩니다. 아이가 귀하의 아이로 판명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는 부모 양쪽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혼 판결문 받은 지 6개월 내 재신청 가능

<문> 수일 전 아내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는 8개월 전에 받았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양육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두로 양육권은 내가 맡고 집은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아내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아내가 양육권을 갖고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집은 아내 혼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 판결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약속한 대로 판결이 되지 않았고 또 아내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공동재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무효시킨다고 이혼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과 재산권에 관해 다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퀴티로 10만달러를 빼돌린 남편

<문>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이 한 채 있는데 남편이 모르게 에퀴티로 10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10만달러 모두를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별거해 왔지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은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으니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페이먼트를 계속 하라고 법원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만달러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 남편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담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에 페이먼트를 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남편이 투자해 사기를 당한 것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후에 10만달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별거 전에 쓴 돈이라면 공동의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돈을 정말 사기 당했는지 추적을 해 어디에 썼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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