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구 구입·리모델링 등 목돈지출 자제”

2010-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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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집 장만 후 주의할 점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주택구입 여건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모기지 이자율도 5% 미만 대이고 주택가격은 2006년 정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게다가 주택경기가 내년 중 바닥을 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아 머지않아 주택 구입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셀레는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첫 주택을 장만하는 구입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주택 구입에 너무 들뜬 나머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홈오너’로서 만끽해야 할 즐거움들이 자칫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주택 장만 후 챙겨야 할 주의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다운페이먼트로 가계 재정 바닥 재산세·보험료 등 씀씀이 많아
전문가와 상담 최대한 절세혜택

리모델링에 과다 지출하지 않는다.

주택 장만 후 가구 구입이나 리모델링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로 목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 구입 직후 가계 재정이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는 더하다. 주택 장만을 위해 수년간 다운페이먼트 마련 계획을 세우고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후에는 당장 지출해야 하는 쓰레기 수거비, 수도 요금, 재산세,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가구나 리모델링 비용 지출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한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만 갖춰 놓고 살면서 일정기간 소득과 비용 지출 현황을 꼼꼼히 챙겨본다. 주택 장만에 따른 추가 비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운페이먼트 지출로 허전해진 가계 재정에 다시 여유가 생길 때 가구 장만에 나서도 늦지 않다.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주택을 구입하면 ‘홈 오너’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따르게 된다. 주택을 임대할 때는 건물주에게 연락해 각종 수리나 보수를 요청하면 그만이지만 홈 오너가 된 이상 직접 수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테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거나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직접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 수리토록 해야 한다. 모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만약 사소한 결함을 소홀히 했다가 큰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고 주택 가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장만 후에는 항상 관리에 신경 쓴다.


세금보고 때 전문가와 상담한다.

주택 구입에 따른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효과다. 이같은 절세효과를 올바로 누리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


그동안 직접 세금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구입 후 첫 해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는 편이 아무래도 주택 구입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만약 세무 전문가 의뢰비용이 부담이라면 적어도 주택 구입 후 첫 해만이라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주택 구입에 따른 정확한 절세 금액을 파악한 뒤 이듬해부터 직접 세금보고에 나서도록 한다.


‘수리’와 ‘개량’을 혼동하지 않는다.

주택 가치에 영향을 주는 ‘수리’(repair)와 ‘개량’improvement)을 잘 구분해 실시한다. 주택의 기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리는 주택 가치에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세 상승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당장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불량한 차압물을 구입해 수리를 했다고 해서 당장 주택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발코니나 야외 데크 등을 설치하거나 욕실 또는 침실을 추가하는 작업은 주택 개량으로 간주돼 주택 가치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도 대비해야 한다.


적절한 보험을 가입한다.

주택 구입 때 고려해야 할 보험은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만약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명보험에 부양가족을 수혜자로 등록해야 주택 소유주의 갑작스런 사망 때 주택이 부양가족에게 안전하게 양도될 수 있다. 또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때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어 주택 모기지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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