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료 35%까지 세금혜택
2010-12-08 (수) 12:00:00
▶ IRS, 소기업 건강보험 세금크레딧 가이드라인 발표
연방국세청(IRS)이 ‘소기업 건강보험 세금크레딧(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인 비즈니스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규정은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최고 25%까지, 일반 회사는 35%까지 보험료를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준다.이같은 세율은 2014년까지이며, 2014년부터는 50%까지 보상해준다는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인지는 상관없으며,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직원에만 해당된다. 10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이 있거나 풀타임, 파트타임을 포함해 25명 이하일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원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장승민 공인회계사는 "건강보험 시행이후 보험료에 따른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식당이나 소규모 회사 등이 이같은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또 ‘2010 HIRE Act.’에 따라 업체가 6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직원을 3월19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채용해, 최소 1년이상 고용할 경우 회사 부담 페이롤 택스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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