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입 의무화 합헌”
2010-12-02 (목) 12:00:00
연방 정부 건강 보험 개혁법(건보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미시간에 이어 버지니아에서도 기각됐다.
린치버그에 소재한 연방 지방법원의 노만 문 판사가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지난달 미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건보법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문 판사는 건보법에서 국민들에게 의료 보험 구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리버티 대학의 매슈 스테버 법과 대학 학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리치몬드에 소재한 연방 제4 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티 대학은 소송에서 건강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 헌법상 연방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 측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결정은 연방 의회에서 규제될 수 있는 경제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53쪽의 판결문에서 의료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총체적으로 볼 때 주들 간의 의료 서비스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방 의회의 건보법 채택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법 위헌 소송은 플로리다와 리치몬드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도 각각 접수돼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사건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여러 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리치몬드의 경우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이 원고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진 관계자는 백악관 인터넷 블로그에서 앞으로 수 주 동안 건보법 위헌 소송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속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각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결국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개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백악관의 분위기를 전했다.
리치몬드 연방 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쿠치넬리 장관의 소송을 올해 말께까지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법 위헌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의 찬반론자들은 연방 하급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던 간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사안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