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내 애완견 방치자에 징역형

2010-11-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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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동차 안에 애완견들을 방치해뒀다 기소된 메릴랜드 주민이 동물 학대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36세의 남성과 그의 약혼녀는 지난 8월 솔즈베리 몰에 주차돼 있던 차량(SUV)에 6마리의 애완견을 그대로 놔둔 채 차에서 내렸다 검거됐다.
이들 남녀에게는 지난 주 각각 3개월,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은 차량 문을 부수고 이들 애완견을 구출해 냈다.
애완견 중 한 마리는 경찰로부터 심폐 기능 소생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끝내 생존하지 못했다. 나머지 애완견들은 와이코미코 카운티의 동물 보호소로 보내졌으며 그 뒤 두 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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