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상 좌대 비닐막 설치허용
2010-11-19 (금) 12:00:00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뉴욕시 위생국이 겨울철을 맞아 11월29일~내년 3월27일까지 청과상, 델리, 꽃집들의 좌대 방풍 비닐막 설치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4피트 길이의 좌대는 5피트까지, 5피트 좌대는 6피트까지 등 허가된 좌대길이에서 각 1피트씩 늘려 인도에 방풍 비닐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아크릴릭 좌대 방풍막 설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기업센터는 이와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인도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최소 3피트 공간의 행인 통행이 보장돼야 하며, 주차 미터기나 소화전에 트리를 접촉해선 안 된다. 한편 좌대 방풍막 허가 사본을 원하는 업주들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718-886-5533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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