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행인 ID시스템 도입
2010-11-16 (화) 12:00:00
내년부터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 대행 확인번호(preparer tax-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경쟁적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ID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IRS의 ID 번호를 갖고 있지만 내년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이 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통지는 17일부터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많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자신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ID로 사용해왔다.
이같은 ID 시스템 도입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 IRS에 등록된 에이전트(EA) 등을 제외한 세금보고 대행인들은 경쟁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매년 필수 소양교육ㅇ르 이수해야 한다. IRS의 빌 브런슨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법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ID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세금보고 대행인들은 ID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기 위해 64달러25센트의 기본 수수료와 연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www.irs.gov/taxpros <김주찬 기자>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