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일까지 주류국에 신청해야

2010-11-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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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까지 영업시간 연장 희망식당

연말 특수를 앞두고 올해 12월31일에 영업시간 연장을 원하는 뉴욕 일원 식당과 술집은 이달 16일까지 뉴욕주 주류국에 영업시간 연장 신청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 주류국은 새해 등 특별 이벤트가 있는 날에 앞서 45일 이전에 미리 영업시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늦게 도착하는 신청서는 거절할 수도 있어 미리 서둘러야 한다.영업시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이튿날 새벽 4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오전 8시까지 4시간 연장할 수 있다. 영업연장 허가 신청서는 웹사이트(www.abc.state.ny.us)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1달러다.

지난해에는 456개 업소가 영업연장을 신청했고 이중 4분의1은 이전에 받았던 징계기록이나 제출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절당했다. 주류국은 연말 영업시간 연장신청 마감을 7일 앞둔 현재까지 11개 업소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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