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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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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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과 노동시간 (1)

연방 노동부와 국세청은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임금 지불 및 노동 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연방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했다. 여기에서는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조세 감독 기관의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 조사는 2009년에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 균등법 위반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2008년 2억5,300만달러에서 2009년 3억6,400만달러로 증가했다.


임금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따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고용인은 인건비 지급과 노동 시간, 자영업과 정규 고용인 분류와 연방과 주 정부의 기준 차이를 알아야 된다.

<1>자영업과 정규 고용인 : 고용주는 세금 포탈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정규 고용인을 자영업자를 채용한 것처럼 분류해 위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개인 자영업자와 정규 고용인에 대한 분류 방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고용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변호사, 시공업자, 사업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 개인 전문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일반 고용인과 차별된다. 업주가 어떤 작업을 계약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조정을 해 결과를 만드는 것을 자영업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정규 고용인을 자영업으로 분류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 시공업자인 김모씨가 이모씨의 주택 전기공사를 시간 당 16달러 받고 작업하기로 했다. 전체 예상 작업 시간이 400시간 소요된다고 작업 시간 계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씨로부터 격주로서 1,300달러를 받고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격주로 정규적인 돈을 받는다면 그는 고용인이지 독립된 자영업자가 아니다. 다만 김씨 자신이 직접 광고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작업했을 때는 자영업에 속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혹은 고용인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인을 독립된 고용인으로 취급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 포탈과 급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조작하는 것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인건비와 초과 노동시간 적용자와 비적용 고용인 분류 : 정규 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의해 회사의 행정 업무 지휘 감독직에 있는 사장, 부사장, 전문 고용인으로서 임금을 받는 형태로서도 분류한다. 인건비를 월급, 격주로 돈을 받는 특정 위치에 있는 직업은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일반 임금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봉급 생활자에게는 노동 시간외의 수당, 휴식, 식사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외 대상자는 캘리포니아 법에 3가지로 분류된다. 관리직, 전문직으로 분류된 고용인은 월급 지급 형태로만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추가 예외 사항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월급 수령 액수와 구체적 의무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 부류에 속한 고용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고용인은 중역으로서 자기 자신이 회사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작업 시간과 결정에 대해 전체의 50%이상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고용인이라야만 여기에 해당된다.
(213)612-8906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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