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해외여행시 전화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2010-10-27 (수) 12:00:00
해외 여행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높은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USA투데이는 26일 스마트폰 휴대 소비자들이 가입한 전화회사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해외로 떠날 경우 이메일 다운로딩, 날씨 등 각종 정보의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높은 청구서를 받게 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스라엘 출장에서 돌아온 뒤 600달러가 넘는 요금을 물게 된 직장인의 말을 인용해 “꼭 필요한 통화와 보이스메일만 사용하면 국제 로밍 요금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각종 데이터가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이 잦아 로밍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발전하는 통신 체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지 렌탈폰이나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것 혹은 스카이프(Skype)같은 무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입회사에 미리 네트웍 연결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 국가가 자신의 전화와 같은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지 살펴보는 것도 현명하다. AT&T와 T모빌은 GSM 방식을,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CDMA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아시안 국가에서의 보이스메일은 분당 1달러99센트~2달러99센트, 유럽국가에서는 1달러29센트~1달러99센트이며 문자메시지는 건당 35~50센트씩이 부과된다. 아시아 국가에 있을 경우 인터넷 검색을 잘못하면 메가바이트 당 20달러의 요금을 낼 수도 있다. <박원영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