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금업체 수수료 ‘눈덩이’

2010-10-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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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보낸 해외 송금 반환

▶ 환전차익 잇따라 떼여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송금 전문회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을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송금했던 500달러에 환전차익과 수수료 등으로 84달러 83센트가 공제돼 415달러 17센트가 돌아온 것. 더욱이 재송금한 415달러17센트에도 또다시 수수료가 부과돼 한국에 있는 친지는 최종적으로 400달러만을 수령했다.결국 100달러가 송금과정에 증발해 버린 셈이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것은 해외 송금시 중간은행을 경유하는 금융권의 시스템 때문이다.

해당 송금업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송금업체를 이용하거나 송금을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다르면 해외송금시 중간은행을 거치게 되고, 이 은행이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위치하면 해당국가의 화폐로 송금액이 환전된다는 것이다.즉 김씨의 경우 500달러를 보냈으나 이 돈이 유럽에 있는 중간은행의 유로화로 환전됐고 이것이 다시 ‘원화’로 환전이 돼서 한국내 은행으로 보내진 것. 하지만 계좌번호가 틀려 한국내 은행은 이 돈을 다시 돌려보냈고 중간은행은 이를 다시 유로화와 달러로 2차례 환전을 한 뒤 수수료를 부과해 총 84달러83센트가 공제된 것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 문명식 영업지원부장은 “중간은행에서 정보가 잘못돼 되돌아간 송금에 대해 환전차익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일부 은행들은 고객의 송금정보가 미비하면 보내기 전에 반송조치를 해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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