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0-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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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달러 연봉에 적당한 집
모기지 대출 등 자격 상담

Q나이가 29세인 독신 남성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채도 없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연 수입은 6만~6만5,000달러 사이입니다. 조만간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운 페이먼트로 1만~1만2,000달러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데 어느 가격대의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A귀하가 장만할 수 있는 정확한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많은 추가적인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원금, 이자율, 주택보험, 세금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주먹 구구 계산법으로 주택 구입자가 월 소득의 28%를 모기지 페이먼트로 지출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즘 모기지 시장에서 금융기관은 모기지 신청자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개인의 신용기록 점수를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론 오피서와 귀하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을 샤핑하기에 앞서 론 오피서에게 대출 승인 레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유주가 창문 못열게 공사
거주 부적당하면 법 위반

Q아파트 소유주가 지난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내부를 페인트로 칠하면서 모든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창문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창문은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그 비용은 제가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진 창문을 수리한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A캘리포니아주 주거법은 프로퍼티 오너가 입주 공간을 살기에 적당하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너에게 지붕, 온수와 냉수, 히터 및 쓰레기 통, 계단. 복도 전등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법에는 문과 창문은 작동해야 하고 깨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무모하게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창문을 여는데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소유주가 귀하에게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추가로 페인트를 칠하면서 창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 것은 화재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자를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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