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세탁규제 완화
2010-10-21 (목) 12:00:00
뉴저지 지역의 세탁 환경규제 법안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됐다.
19일 뉴저지한인세탁협회에 따르면 퍼크 세탁기를 외부와 차단된 밀실에 설치하는 안이 무효화되고, 퍼크 누출과 관련한 벌금도 현행 3,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춰진다.
세탁기 내부의 퍼크 유증기 누츨 농도에 대한 단속 기준치도 종전의 300PPM에서 500PPM으로 크게 완화되었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장석복 회장은 “주 환경국과 지속적인 미팅을 갖고 세탁업주들에게 불경기와 규제 강화의 2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각 업소에서도 환경에 더욱 유의하고 기계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 인스텍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당국의 방침은 궁극적으로 모든 퍼크 기계를 친환경용제를 사용하는 기계나 웻 클리닝 기계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비를 교체할 경우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각종 문의와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www.kcanj.org)도 개설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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