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보호구역 담배세 잠정 금지명령 연장
2010-10-16 (토) 12:00:00
뉴욕주 항소법원이 15일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담배세부과<본보 8월28일자 A6면>계획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 연장을 결정했다.
뉴욕주는 지난 달 1일부터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담배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인디언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법원이 중재에 나서 지난 달 16일 뉴욕주에 담배세 부과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초 15일 담배세 부과 잠정 금지 명령 중지를 계획했던 항소법원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담배세를 부과하면 매출 감소와 더불어 인디언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세 부과 금지명령 연장의 배경을 전했다.
실제로 1997년 뉴욕주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담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인디언들은 수 십대의 자동차 타이어를 태우고 인근고속도로 30마일 이상을 막는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승재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