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용제품 디자인 관련 저작권법

2010-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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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 업체에서 디자인한 핸드백을 주문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경쟁 업체에서 디자인을 도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디자인은 지적 재산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백이나 의류와 같이 실용성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들은 그림 또는 조각품과 같은 창작 작품들과는 다르게 취급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나 제한이 따릅니다.

디자인의 실용성이란 핸드백이나 의류와 같이 디자인 자체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같은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이외에도 상표권 (Trademark 및Trade Dress) 와 특허권 (Patent) 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창의적 요소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을 보호하지만, 기능성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호를 받으시고자 하는 디자인이 핸드백의 손잡이라면 디자인이 순전히 장식에 불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자인이 손잡이의 기능 및 편리함 과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같은 구분은 쉽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손잡이와 같은 기능적인 요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백이나 의류 제품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요소들은 장신구 또는 원단 디자인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자인 들입니다.

반면, 저작권법 이외에도 다른 지적 재산권 법에 의거하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제품의 브랜드명이나 제품에 나타내신 상표에 대한 권리이며 경쟁업체가 이를 허락없이 도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고 도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득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이 동종의 제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양을 지닌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권 법의 한 각도로서 상품의 특징적 외형 (trade dress) 에 대한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전체적 이미지에 대한 제품 공급업자의 권리중 하나입니다. 위의 열거한 지적 재산권 법들은 각 보호 대상의 범위가 틀리며 보호 기간도 크게 다름으로 제품과 디자인에 따라 알맞은 보호 방법을 검토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외 귀하께서 확인하셔야 할 바는 지적 권리를 행사하실 모든 권리를 디자이너 또는 제조 업체로 부터 양도 받으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대체적으로 해당 지적 재산을 창조한 발명자, 디자이너, 또는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 입니다. 제품의 디자이너 또는 제조자가 공급자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업체인 경우 공급자가 해당 지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또는 제조자와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셔서 해당 재산권을 이전 받으셔야 합니다.
(213)382-3500


이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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