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0-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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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팔때 보상받을 지
주택가치 향상 매매 도움

Q저와 아내는 앞으로 6~12개월 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은 지 12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2층에는 이미 새 카펫을 깔았고 부엌과 거실 바닥은 보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유리로 사방을 막은 포치를 새로 설치하고 안방 화장실을 고치려고 합니다. 집을 팔 때 리모델링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A전국 많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수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수리 없이 즉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어 빨리 팔릴 수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은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주택 매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어리어입니다.

이미 부엌의 수리를 마쳤다니 집 내부가 깔끔하게 보이겠군요. 안방 화장실을 수리할 예정이라니 수리가 끝나면 집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리로 막은 포치를 설치한다니 주변에 위치한 다른 주택들이 이 같은 포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바이어들은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리모델링을 마친다 해도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만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한 만큼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도 HOA 이사들 법적의무 소홀
서류공개 등 위반땐 처벌

Q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주 협회는 최근 소송을 당했습니다. 회원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소유주들의 모임 참석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들은 협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이-메일과 다른 서류를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유주로서 저는 협회의 분별없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우리가 협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유주들은 협회 이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A협회 이사들은 협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할 신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위임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들은 잠재적인 증거로 간주되며 고의적인 파괴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회가 서류나 재산을 파괴함으로서 법원은 이들 서류를 기초로 한 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임기 중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타이틀홀더들은 이사 모임 의사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이유 없이 이들 서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소송과 관련해 소유주 가운데 최소 한 명 이상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모든 법원 일정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참석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믿음직한 이사를 선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선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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