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성 온라인 구인광고 홍수

2010-10-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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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노동국 주의령

뉴욕주 노동국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기성 온라인 구인 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주노동국은 적은 업무로도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각종 온라인 구인 광고가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 개인 e-메일 등으로 빠르게 번져 나가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8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콜린 가드너 주노동국장은 “불경기로 어려운 시기가 오래되다보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구미를 당기는 각종 꼬임에 빠져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실이라 하기엔 너무 그럴듯한 내용이라면 사실이 아니다’란 옛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노동국은 온라인 구인광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e-메일에서 사전 요청하지 않았거나 스캔되지 않은 메시지 또는 잘 모르는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는 열어보지 말 것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사용자라면 사전 요청하지 않은 초청 메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친구 수락’을 하지 말 것 ▲신뢰하지 못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무턱대고 공개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신이 온라인 구인광고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사법당국에 신고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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