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10달러미만 의류 판매세 면제 한시 폐지
2010-10-02 (토) 12:00:00
뉴욕주는 11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구입에 적용해왔던 판매세 면제혜택을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해당의류와 신발류도 4%의 주판매세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지원세 0.375%가 더해져 모두 4.375%의 세금을 내야한다.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3억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뉴욕주와 별도로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류 구입에 뉴욕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판매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주는 2011년 4월 55달러미만 의류와 신발류에 대해서도 판매세 면제혜택을 복원하고, 2012년 4월부터 110달러 미만 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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