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권 교육’ 이수하면 벌금 할인
2010-09-30 (목) 12:00:00
앞으로 뉴욕주 주류 판매점, 클럽과 술집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불법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종업원들이 주류 판매 교육을 이수하면 벌금을 일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의 종업원들이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전체 벌금의 25%를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29일을 기해 발효,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는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불법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주류 판매 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가짜 신분증 판별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수업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적발업소의 벌금이 줄어들면 미성년자 음주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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