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제 계좌이체 신고의무 강화

2010-09-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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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 “최소 금액 송금도 신고” 방안 추진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돈줄’과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미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자금 이체 또는 수상한 돈의 흐름에 한해 재무부에 통보토록 하는 기존의 계좌이체 신고의무가 앞으로는 최소금액의 이체라도 당국에 신고하는 형태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세계 최대의 송금전문업체인 웨스턴 유니언 등 관련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ATM과 신용카드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기존의 관련 규정으로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미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매년 130만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달러 이상의 거래 1,400만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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