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청 반입품 검사강화, 연말연시까지 연장
2010-09-27 (월) 12:00:00
올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세관검사를 강화했던 한국관세청<본보 7월15일자 A1면>이 검사강화 방침을 연말연시까지 이어갈 전망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영목)의 나동균 세무관은 “고가품이나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세금도 많지 않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다가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특히 올해 7~8월 휴가철에 한국을 다녀온 한인들이 세관특별검사를 받은 경우가 평소보다 많아 검사강화 기간 연장이 전망된다며 한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26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달러(1인당)로 그 이상의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신고 물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일반상점에서 구입한 물품, 선물,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 반입하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특히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나 유가증권, 총기류, 마약류, 동식물, 축산물, 과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반입제한, 검역대상 물품을 반입할 때는 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한
다.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품 몰수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도 받을 수 있으며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 세금이 부과된다.
이외 세관검사에서는 주류 한 병(1리터 & 400달러 이하)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까지는 면세한도 4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면세된다. 또한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5kg), 잣(1kg), 쇠고기(10kg 검역에 합격된 경우만), 녹용(150g 검역에 합격된 경우만), 인삼(300g), 상황버섯(300g) 기타 한약재(3kg) 등도 면세된다. <이진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