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 업주 건강보험료 부담 커져

2010-09-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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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보험규정 조항 대거 포함 프리미엄 비용 크게 늘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의 보험료 부담이 당분간 커질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이번 개혁안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직원 수가 늘어나고, 부모 보험에 포함되는 자녀의 연령이 18세에서 26세까지 연장되어 업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프리미엄 보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몰비즈니스 로비단체인 ‘NFIB’의 대변인은 “이전까지는 보험규정(policy)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도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수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리미엄 비용의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전체 보험 비용의 절약으로 이어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일부 스몰비즈니스 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중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검사 등 예방의학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직원들이 큰 병이 났을 때 지급해야 할 막대한 보험료를 오히려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 고용을 꺼리는 업주들이 많아 실업난에 심각한 상황
에서 이번 개혁안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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