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약속 어기면 한달 무료 서비스”
2010-09-17 (금) 12:00:00
앞으로 뉴욕시에서 케이블 TV 및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 설치, 해지, 수리 등을 하게 될 경우 파견한 기술자가 예약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 공급업체의 기술자가 약속장소로 출발할 때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뉴욕시는 지난 14일 타임워너 케이블, 케이블비젼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는 뉴욕시에 케이블 공급업체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올 들어서만 뉴욕시 고객 불만센터(311)에 접수된 불만건수만 1,2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은 우선적으로 이들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 후 차후 버라이존 파이오스 등 타 케이블사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 1개월 무료 서비스는 2012년까지만 적용되며, 그 후부터는 대신 25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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